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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교육의 핵심이 모의선거인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선관위와 교육부가 나서 모의선거 실시를 적극 논의하는 게 맞다. 일본과 핀란드도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 준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18세 투표권을 인정한 개정 선거법을 촉박하게 통과시키는 바람에 법률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교내 모의선거 교육의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일부 교사의 교육 내용이 중립성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학생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과 선거관리의 민감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게 어색한 건 사실이다.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2위로 헌법상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격에 맞지 않는 면은 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백의종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그가 하기에 달려 있다. 정 지명자는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정치력 있는 경제총리’의 진가를 보여주길 바란다.


검찰 수사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형사·공판부는 국민과 밀접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그런데 검찰이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들 부서는 질적·양적으로 홀대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일개 지청 수준의 작은 규모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팀에 검사 30명, 수사관 70명이 달라붙은 것에 비하면 5000~7000여명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경에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알려줄 의무를 두는 게 더욱 긴요하다.


아산·진천 주민들이 반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컸다. 격리시설 선정 단계부터 현지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하다가 아산·진천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화가 치민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여부다. 선관위 유권해석도 왔다갔다했다. 2018년 지방선거 앞에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17개 중·고교에서 YMCA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실제 입후보자의 모의선거 결과를 지방선거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위탁 업체의 모의선거 문의에 ‘결과 공표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교육청이 두 차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입안한 모의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주최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적 판단을 미뤘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모두 포함된 교육에 ‘18세 프레임’만 걸어 막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국적으론 시민단체 ‘주관’과 ‘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만 남았다.


일본 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노동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들에 피해자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도 토토검증 모자라 소송 서류의 송달까지 방해하는 등 사법절차에 간여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한·일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잡으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7일 촛불행진에 이어 8일 김용균 추도식이 열렸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너를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겠다”며 “엄마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려는 길은 국민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김용균을 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물론 내 이웃이 일하다 죽지 않을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연이틀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공조 대열에서 이탈해 중국·러시아와 함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중·러가 지난 16일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미국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대북 제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음은 명백하다. 제3국에서 해당국 동의 없이 정상국가의 군 지도자를 암살한 것은 비윤리적인 폭거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상 허용되는 자위권이란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을 전제로 하지만 미국은 그럴 만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4월 총선 앞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 대책부터 시급해졌다.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려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파동 후 라이브토토 음압병상 체계가 호전됐지만, 5년 만의 신종 코로나 급습에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공공격리시설이 부족한 민낯이 드러난 터다. 검역 인력·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 개정 작업도 2월 국회가 해야 할 몫이 됐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데 국회가 귀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대화 촉진과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지고 북한이 도발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두 정상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의 관계 발전을 강조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진위 공방은 길어질 듯하다. 임 전 실장은 검찰청에 들어서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된 수사”라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게고,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송 시장도 “왜곡·짜맞추기 수사”라며 분노와 유감을 표했다. 반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임 전 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석고대죄할 시간”이라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비리 혐의에 연루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전날 13명 기소를 반대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에 파여가던 골이 정치로 옮겨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데도, 오는 2월3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칼을 빼든 검찰도 논쟁에 휘말린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든 유무죄 엇갈림 뒤엔 후폭풍이 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곧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타협이 안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 의회는 그러기는커녕 노력하는 시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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