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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북한에 만나자고 공개 제의했다. 그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마힌드라 경영진의 방한 행보는 한국지엠이 부도위기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낸 행태와 닮았다. GM(제너럴모터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8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냈다. 마힌드라가 한국지엠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얻어내려 한다면 오산이다. 쌍용차는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르다. 명분 없는 지원은 또다시 ‘퍼주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마힌드라가 진정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원한다면 자체 회생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에 앞서 노·노·사·정이 오랜 진통 끝에 이뤄낸 온전한 ‘해고자 복직’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홍준표 전 대표는 “요즘 돌아가는 것 보니 우리 당은 안락사당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 중진 여상규 의원은 “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당은 위기인데 지도부는 장외집회 등 낡고 상투적인 대여 투쟁만 되풀이하고 기득권 고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통합과 쇄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느냐는 불만이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각 사유를 종합하면,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전반적인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히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를 언급한 것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조급하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 각종 차별이 야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있다. 이는 어떤 지수로도 가리기 어려운 그늘이다. 예컨대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사회정의지수 역시 하위권이다. 이런 사회의 성원은 다른 성원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는 청구액 1000억원 이상만 5건으로 총 규모는 9조원에 이른다.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손해배상은 물론 정부의 토지수용정책에 대한 ISD도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감면·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ISD 제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SD 소송 대상을 정부 공기업까지 확장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 영국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다야니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채권단에 있는 캠코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는 D&A가 했으므로 다야니 가문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재판정-취소소송 과정에서 국내 법원의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외교 원로인 노동당 부위원장(국제담당) 리수용과 자타 공인 미국통 리용호 외무상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상당한 변화이다. 그동안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외교의 양대 축을 동시에 바꾼 것은 외교 원로들의 퇴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존 토토주소 외교라인에 대해 하노이 담판 후 북·미 핵협상 복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리선권의 외무상 임명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훨씬 강하다. 군 출신으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리선권을 외교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상당한 파격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준 강경파이다. 과거에도 북한에서 외무상 출신이 대남 업무를 관장(허담)하거나 대남 업무를 관장하다가 외무상이 된(백남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리선권을 기용한 것은 북·미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후임자들의 당내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다. 외교적 해법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먼저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김기현 수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공직자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공직 근무 경험이 국회의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벌써 청와대를 향해 ‘출마 대기소’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들이 제대로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공직 인사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비 출마자의 ‘스펙 쌓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로 배정한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 수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선거마다 40~50% 선에 이르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길을 넓힐 수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좌절됐지만, 유일하게 첫발을 뗀 선거제 개혁안으로도 의미 지울 수 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청탁자는 42명이다.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과 함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도 포함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 중 상당수에게 채용특혜가 제공됐다.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특혜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 유력인사 자녀와 친·인척 등 수십명의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조 회장은 구체적 합격 지시가 없었고 다른 지원자의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다. 윤모 전 부행장 등 인사담당자 5명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수사관이 남긴 휴대폰 등 유류품을 사망 하루 만에 모두 가져갔다. 변사(變死) 사건에서 경찰이 사인을 수사하는 도중 검찰이 뛰어들어 증거물을 통째로 가져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봤을 때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막판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 줄다리기를 벌여온 선거법에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의 물꼬를 텄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끝까지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당초 선거제 개혁 취지는 훼손됐으나, 여야 ‘4+1’이 파국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익을 나눠가진 결과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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